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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월세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무주택자이면서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라면 그 누! 구! 나! 신청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가장 큰 공제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연간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무주택자만 가능하며, 소득 조건
및 공제한도가 가능한 시세가 및 면적이 정해져 있으므로 아래 설명을 보시고 대상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란 무주택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정부해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지난 해 한해동안 지불한 월세 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재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을 해 세액을 낮추어 주는 것입니다. 이 혜택은 주택을 보유하거나 1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의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한, 전월세 원리금 상환금액 중 40%를 주택자금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월세를 지불하는 사람들은 연말정산 시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세대출 소득공제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소득의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형식이지만,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직접 세액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 공제대상자
1️⃣ 총 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3️⃣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 상 주소지 동일
월세 세액공제 혜택
📌 세액공제 혜택
1️⃣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2️⃣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 구비서류
📌 월세 세액공제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월세 새액공제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으므로 별도로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23년 상반기 주택 등기현황에 따른 안내이므로 실제 위 조건에 따라 공제대상인지 여부 판단은 연말정산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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