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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1년 동안의 소득에 비해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을 만큼의 환급액을 수령할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징수해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23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2022년의 연말정산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다가오는 2023년의 연말정산을 미리 예상해 보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100% 동일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참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총 3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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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근로소득이 전년에 비해 동결된 분들이라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인상이 되거나 이직하신 분들은 수정한 뒤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외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를 하고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눌러 불러오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에는 23년 9월까지의 내용이 적용된 것이며, 10~12월까지의 예상금액을 작성한 이후, 저장을 해주세요.

각 공제한도와 공제금액, 그리고 한도 미달액까지 알려주고 있으니 계산하셔서 채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절세는 세금을 덜 내는 것을 의미하며,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절세 Tip을 보시고 앞으로의 카드 사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앞서 입력하고 확인한 내용과 22년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종소세 신고를 한 경우는 공제금액이 다를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해 주세요.

 

급여와 예상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수정이 필요하시다면 수정 버튼을 눌러 수정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눌러 사용금액, 공제액, 공제한도, 미달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항목을 눌러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아래 세액감면 및 공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와는 다른 내용으로 감면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나 보험이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3단계에서는 최근 3개년의 추이를 볼 수 있고, 항목별 절세 Tip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요약본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전년대비 변화된 값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연도별 근무지, 급여 및 결정세액/납부세액/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쪽에는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어 소비패턴에 대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요약 외에도 인적공제/신용카드/교육비/의료비 등 각 항목별로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회원/비회원 모두 이용이 가능하오니 간편인증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고,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미리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으로 기부금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한도가 변경됩니다. 그리고 연금계좌·교육비·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업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가 상향조정되고 일부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다면 다가올 연말정산을 무리 없이 잘 이행해 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미리 계산하고 절세팁을 확인해서 '13월의 월급'을 모두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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