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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 지원대상 :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 (*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 (*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 필요)
  • 지급방식 : 모바일, 카드

23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하기

주요 체크사항

  1. 신청기간 : 2023.11.01.(수) 09:00 ~ 2023.11.30.(목) 18:00
  2.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98년 10월 2일 ~ 99년 10월 1일 내 출생자 (10.1. 기준 만 24세)

청년기본소득 한눈에 알아보기

  •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23.01.01 '98.01.02.~'99.01.01. '23.03.02.~03.31. '23.03.05.~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99.04.01. '23.06.01.~06.30. '23.06.05.~07.10. 07/20
3분기 '23.07.01 '98.07.02.~'99.07.01. '23.09.01.~10.06. '23.09.05.~10.13. 10/20
4분기 '23.10.01 '98.10.02.~'99.10.01. '23.11.01.~11.30. '23.11.05.~12.08.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gmoney.or.kr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apply.jobaba.net)

* 기존 수량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1분기 ~ '23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3년 11월 1일 ~ 11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 23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3년 1분기 '98.10.02. ~ '99.01.01.
2023년 2분기 '98.10.02. ~ '99.04.01.
2023년 3분기 '98.10.02. ~ '99.07.01.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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