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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파일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재산)기준은 없음 (23년 기준 1989.1.1.~2004.12.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
- 우선 지원 대상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 아동
- 우선 지원 대상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선정 기준 ]]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우선순위(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 우선순위(3순위) : 일반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의 본인부담금 (A,B형 택1)을 책정합니다. |
상담내용
전문심리상단 등 맞춤형 서비스(10회기)를 제공합니다.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상담금액과 지원내용
▶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서 가격이 차등하며, 상담금액과 지원금액(10회)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담금액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A형 | 600,000원 | 540,000원 | 60,000원 |
B형 | 700,000원 | 630,000원 | 70,000원 |
자립준비청년 | 상담금액 전액 지원 |
※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 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 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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