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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파일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pdf
2.91MB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하러가기

 

지원대상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재산)기준은 없음 (23년 기준 1989.1.1.~2004.12.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
  • 우선 지원 대상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 아동
  • 우선 지원 대상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선정 기준 ]]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우선순위(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 우선순위(3순위) : 일반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의 본인부담금 (A,B형 택1)을 책정합니다.

상담내용

전문심리상단 등 맞춤형 서비스(10회기)를 제공합니다.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상담금액과 지원내용

▶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서 가격이 차등하며, 상담금액과 지원금액(10회)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담금액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A형 600,000원 540,000원 60,000원
B형 700,000원 630,000원 70,000원
자립준비청년 상담금액 전액 지원

 

※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 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 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7MB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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