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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소개, 신청, 보조금 지원 한 번에 알아보기

< 목차 > 조기폐차 사업이란? 조기폐차 전체 진행단계 안내 조기폐차 지원조건 조기폐차 신청하기 조기폐차 사업 확인하러 가기 조기폐차 사업이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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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보조금 지원금액

-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 (아래 표 참조)

※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상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적용 기준

※ 각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
    청구  후 제출되는 서류는 미인정
※ 각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2대/년으로 한정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지원금액 산정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 또는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20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5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
  •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조기폐차 사업 확인하러 가기

차량구매 지원조건 및 지원금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할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①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0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월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② 그외 자동차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0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총중량 3.5톤 미만)

① 배출가스 1·2등급
- 신차 구매시('22.11.01.이후 신규 등록) →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지원
- 중고 구매시('22.11.0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지원

② Euro6 이상 경유차
Euro6 이상 차량(중고는 '17.10.01.이후 제작된 차량)을 '22.11.01.이후 신규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 100%)하는 금액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①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2.11.01.이후 신규등록, 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

②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22.11.0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1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경우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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