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 (아래 표 참조)
※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상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적용 기준
※ 각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 청구 후 제출되는 서류는 미인정 ※ 각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2대/년으로 한정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지원금액 산정기준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 또는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20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5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 기준가액 적용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 산정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할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①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0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월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② 그외 자동차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0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총중량 3.5톤 미만)
① 배출가스 1·2등급 - 신차 구매시('22.11.01.이후 신규 등록) →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지원 - 중고 구매시('22.11.0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지원
② Euro6 이상 경유차 Euro6 이상 차량(중고는 '17.10.01.이후 제작된 차량)을 '22.11.01.이후 신규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 100%)하는 금액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①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2.11.01.이후 신규등록, 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
②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22.11.0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1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경우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