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 목차 >

조기폐차 사업 확인하러 가기

조기폐차 사업이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기폐차 전체 진행단계 안내

조기폐차 지원조건

대상차량

① 배출가스 4,5 등급의 경유자동차
②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기폐차 신청 조건(5개(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돼 있어야 함
→ 대기관리권역 지역 아래 파일로 확인하기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pdf
0.07MB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기

조기폐차 신청하기

STEP 01
자동차 소유자

조기폐차 신청 전 필수확인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5등급인지 확인하기
(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

조기폐차 신청 방법
- 방법 1. 온라인 접수(전국 신청 가능)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 방법 2.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 신청 가능한 지자체 확인하기 ↓↓↓
※ 신청 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필요

STEP 0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송부 (10일 이내)

※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 등록 말소
※ 협회 신청 가능 지차체에 한하며,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必

 

조기폐차 온라인 신청 접수

STEP 03
자동차 소유자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  → 정상가동 확인 후 차량 말소
- 방법 1. 현장 확인(수도권) : 전문폐차장 입고
✔ 수수료 : 29,700원 (VAT 포함)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바로가기
※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必

- 방법 2. 온라인 확인(지게차, 굴착기 해당)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시스템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 必
✔ 수수료 : 19,800원 (VAT 포함)
※ 지급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 가능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은 협회에서 차량 소유자 명의로 익월 10일 내로 일괄 발급
☎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관련 문의 전화 : 031-689-3073 (내선번호 1231)
STEP 04
자동차 소유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조금을 청구해야 하는 지자체>
- 기본 보조금 청구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제출
- 추가 보조금 청구(신차 구매 시)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STEP 05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

(협회 → 지자체)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
(지자체 → 자동차 소유주)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목차 > 보조금 지원금액 지원금액 산정기준 차량구매 지원조건 및 지원금 보조금 지원금액 -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 (

hucoming.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