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기폐차 전체 진행단계 안내
조기폐차 지원조건
대상차량
① 배출가스 4,5 등급의 경유자동차 ②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기폐차 신청 조건(5개(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돼 있어야 함 → 대기관리권역 지역 아래 파일로 확인하기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 → 정상가동 확인 후 차량 말소 - 방법 1. 현장 확인(수도권) : 전문폐차장 입고 ✔ 수수료 : 29,700원 (VAT 포함) ✔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바로가기 ※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必
- 방법 2. 온라인 확인(지게차, 굴착기 해당)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시스템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 必 ✔ 수수료 : 19,800원 (VAT 포함) ※ 지급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 가능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은 협회에서 차량 소유자 명의로 익월 10일 내로 일괄 발급 ☎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관련 문의 전화 : 031-689-3073 (내선번호 1231)
STEP 04 자동차 소유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조금을 청구해야 하는 지자체>
- 기본 보조금 청구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제출 - 추가 보조금 청구(신차 구매 시)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STEP 05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
(협회 → 지자체)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 (지자체 → 자동차 소유주)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