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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4.5%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출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1일부터 출시한 상품입니다.
납입금액에 대해 연 최대 4.5%의 금리와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 ※ 비과세 혜택은 근로소득 年 3,600만원, 종합소득 年 2,600만원 이하인 자 대상 제공 예정 ]
✅ 연 최대 4.5%의 금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를 가산하여 우대이율로 제공됩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을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해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 월 2만 원~ 100만 원 사이 자유납입, 일시납 가능
구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 1년 미만1년 이상
~ 2년 미만2년 이상
~ 10년 미만10년 이상 기본금리 무이자 2.0% 2.5% 2.8% 2.8% 우대금리 무이자 2.0% 2.5% 4.5% 2.8%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일시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 (계좌해지는 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하여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주지역 인근 은행을 방문하면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vs 기존 청약저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vs 기존 청약저축
2월 21일 새롭게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과 기존 청약 저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연 최대 4.5% 금리로 기존 청약저축보다 이자율이 높습니다.
또한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약 당첨 시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는 2% 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청년 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를 거쳐 2024년 12월에 확정되어 발표될 예정입니다.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청약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율 연 2.0% ~ 2.8% 연 2.0% ~ 4.3% 연 2.0% ~ 4.5% 가입가능연령 제한 없음 19세 ~ 34세 19세 ~ 34세 현역장병 가입가능 가입불가능 가입가능 회당 납입한도 월 2만 원 ~ 50만 원 월 2만 원 ~ 50만 원 월 2만 원 ~ 100만 원 소득공제 가능 가능 가능 비과세 해당 없음 적용 적용 중도인출 불가능 불가능 가능 (당첨이후 계약금 납부 목적) 청약 당첨 후 추가납입 불가능 불가능 가능 분양대금 대출연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청년주택 드림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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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눈에 알아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vs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자격 및 방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자격 및 방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 19세 ~ 34세 청년 중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나이 : 만 19 세 ~ 34 세 이하의 청년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주택소유여부 : 무주택자
▶ 증빙서류 :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현역장병의 경우
①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② 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 (단, ②의 경우 직전년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함)
📌 신규 신청시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내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 전환 신청 시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이 됩니다.
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됩니다.
또한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 포털 (https://nhuf.molit.go.kr/)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은행 문의
업무 취급 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IBK 기업은행 1566-2566 NH 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하나은행 1599-1111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경남은행 160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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